전북 서신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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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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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